결론:실무수습을 줄일'수 있다'. DO 가 아니라 CAN임.

 

 

 

 

2에서 면제 한다 조건인애들은 3년 수습하는 고특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번호제2020-535호

 

나. 고졸우수인재 채용 확대(안 제25조의4제1항)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 고졸 우수인재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고교 졸업생의 채용분야를 다양화

 

그리고 왜 수습했는데 시보를 시킬 이유가 있냐? 라고 생각할수있는데

전보로 튈거같다? 그러면 시보로 하면 시보공무원이 정규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일은 전보제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않음(임용령 제27조제1항) 땜에 못도망가는 기간 늘릴수있음

그리고 실무수습이라 1호봉의 80프로만 줬는데 다시 시보를 시키면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즉 돈 덜줄수있음

그러니 실무수습은 신중하게 결정할것.

 

출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mois.go.kr)

지방공무원임용령 (law.go.kr) 24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Posted by 이거광팬/mid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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